제3시장 투자손실 '양도세 돌려준다'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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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제3시장에 투자해 손해를 볼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 3시장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경우 그달의 주식양도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7일께 개설될 제3시장의 거래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방법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도세는 주식을 판 사람이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양도세율은 투자주식이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다.
신고기한 안에 자신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특히 1년간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때 손해를 봤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예컨대 5,6월 두차례 중소기업 주식을 팔아 8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7월에 1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미리낸 8백만원의 세금중 7월의 손해액에 대한 세금 1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경부는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 0.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가액의 0.5%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0.3%보다 0.2%포인트 높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또 3시장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경우 그달의 주식양도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7일께 개설될 제3시장의 거래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방법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도세는 주식을 판 사람이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양도세율은 투자주식이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다.
신고기한 안에 자신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특히 1년간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때 손해를 봤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예컨대 5,6월 두차례 중소기업 주식을 팔아 8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7월에 1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미리낸 8백만원의 세금중 7월의 손해액에 대한 세금 1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경부는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 0.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가액의 0.5%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0.3%보다 0.2%포인트 높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