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한경을 읽고) 백화점카드 복권제의 '불가피성'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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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4일자 한국경제신문 독자면에 "백화점서 발행한 카드도 영수증 복권 적용했으면"제하의 독자 투고가 실렸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해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를 실현키 위한 여러 가지 수단중의 하나다.
현재 여건상 제한된 상금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백화점계카드를 제외할 수 밖에 없다.
백화점계카드는 특정 백화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회원도 1천2백여만명으로 대단히 많다.
이들을 모두 복권 추첨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많은 상금이 백화점계카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당초 의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장소에 제한이 없는 범용신용카드를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첨대상이 된다.
또 은행계 백화점카드라도 사용장소가 특정백화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백화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권기영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해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를 실현키 위한 여러 가지 수단중의 하나다.
현재 여건상 제한된 상금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백화점계카드를 제외할 수 밖에 없다.
백화점계카드는 특정 백화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회원도 1천2백여만명으로 대단히 많다.
이들을 모두 복권 추첨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많은 상금이 백화점계카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당초 의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장소에 제한이 없는 범용신용카드를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첨대상이 된다.
또 은행계 백화점카드라도 사용장소가 특정백화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백화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권기영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