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공도에 따라 세율차 큰 품목에 대해 HS품목분류 세분화 입력2000.03.10 00:00 수정2000.03.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기초농산물 중 물품의 성질과 상태 또는 가공도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많이나는 9개 품목에 대해 HS품목분류상의 분류기준을 한층 명확히 나누었다. 9개 품목은 옥수수 우유와 크림 율무 은행 변성전분 헤즐너트 마카다미아 등이나. 율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생율무냐 볶은 율무냐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1백22나 난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 2 "직원 대신 아바타에 음식 주문"…대학가 등장한 AI 키오스크 AI 아바타 기술 기업 굳갱랩스가 대학과 협력해 자체 솔루션을 탑재한 AI 아바타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굳갱랩스는 기존 키오스크에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를 탑재하면, AI 아바타와의 음... 3 태림포장, 중기부 장관 표창 골판지 박스 포장재 생산기업 태림포장(대표이사 이복진)은 지난 14일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태림포장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