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를 고발하는 시민에게 보상금 6천원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10일 "경찰관의 무리한 단속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위반 신고 시민보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5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금지 위반 등 4개 행위에 대해 우선 신고보상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은 이들 행위 범칙금의 10%에 해당하는 건당 6천원으로 정했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경찰예산에 3백3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경찰은 보상금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도로에서 직접 법규위반자를 적발하는 실적위주의 현장단속을 지양하고 차량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법규위반자를 가려내는 실질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며 "무인카메라 등 각종 단속장비를 더 설치하고 다양한 시민고발제도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