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방콕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한- 중 양국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10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관세 적용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태국 방콕에서 열릴 방콕협정 회원국 회의에서 공식 가입하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는 권병현 주중 한국대사와 스광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이 서명했다.

방콕협정은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시아 5개국간 특혜관세협정으로 지난 76년 설립됐다.

5개 회원국들은 현재 석유화학 섬유 공구 홍차 등 7백82개 품목에 대해 관세 양허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섬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1백62개품목에 대해 다른 경쟁국보다 평균 15.9%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섬유류 원피 등 2백21개 품목에 대해 30% 인하된 특혜관세 혜택을 얻게 된다.

중국의 가입은 또 몽고 이란 등 아시아 지역내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 방콕협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할 경우 역내 국가간 교역액은 6천5백28억달러에 달해 아세안의 교역규모(4천8백90억달러)를 크게 웃돌게 된다.

또 45개 아시아 국가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방콕협정 역내 교역액 비중은 기존 31%에서 48.9%로 높아진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