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투신 '소수주주권제 실시'..바뀌는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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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투신업.뮤추얼펀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신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둔 것이다.
투신사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일한 투자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투자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축소와 부실계열사에 대한 투자금지 등도 같은 맥락이다.
<> 재벌 사금고화 방지 =투신사에 동일계열 주식취득한도가 없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계열사에 투신사 자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투신사가 이를 인수해주는 식이다.
투신사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신설하는 법규는 세 가지.
먼저 투신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줄였다.
투신사 각 펀드는 신탁자산총액의 10%(투신사 전체로는 20%)까지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를 7%로 축소했다.
현재 동일계열 주식을 한도까지 가득 사둔 펀드는 3%만큼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배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채권 포함)에 대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까지로 한도를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나 사실상 지배회사 중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아예 취득을 금지시켰다.
<> 신탁안정충당금제도 도입 =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되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 값이 조금만 변동돼도 수익률이 움직인다.
혹 부실채권이라도 생기면 고객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를 완화시켜 주는 준비금제도.
지금은 신탁안정조정금이 마련돼 있다.
펀드별로 운용수익이 많이 난 날에는 일부를 떼내 조정금으로 적립해두고 손실을 본 날에는 이를 펀드에 다시 채워준다.
수익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환매날짜에 따라 수익률이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신탁안정충당금 제도는 부실채권이라는 "날벼락"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투신사들의 운용보수다.
고객들의 펀드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매입,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일종의 배드펀드(bad fund)다.
<> 은행보증채권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 =현재 동일종목에 대해서는 펀드자산의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채 지방채 은행보증채권 등은 30%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은행이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동일종목 투자한도 예외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수주주권제도 채택기준은 자산규모 2조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3개 투신사와 19개 투신운용사에는 소수주주권제도가 실시된다.
소액주주는 지분이 0.005%만 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투신 및 투신운용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 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 축소 =지금은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려면 8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만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가 환매된 자기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각을 의무화했다.
<> 펀드운용정보 이용금지 =투신사는 계열회사나 수익증권판매회사에 펀드운용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수.매도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특정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에 대한 정보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투신사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일한 투자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투자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축소와 부실계열사에 대한 투자금지 등도 같은 맥락이다.
<> 재벌 사금고화 방지 =투신사에 동일계열 주식취득한도가 없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계열사에 투신사 자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투신사가 이를 인수해주는 식이다.
투신사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신설하는 법규는 세 가지.
먼저 투신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줄였다.
투신사 각 펀드는 신탁자산총액의 10%(투신사 전체로는 20%)까지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를 7%로 축소했다.
현재 동일계열 주식을 한도까지 가득 사둔 펀드는 3%만큼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배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채권 포함)에 대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까지로 한도를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나 사실상 지배회사 중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아예 취득을 금지시켰다.
<> 신탁안정충당금제도 도입 =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되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 값이 조금만 변동돼도 수익률이 움직인다.
혹 부실채권이라도 생기면 고객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를 완화시켜 주는 준비금제도.
지금은 신탁안정조정금이 마련돼 있다.
펀드별로 운용수익이 많이 난 날에는 일부를 떼내 조정금으로 적립해두고 손실을 본 날에는 이를 펀드에 다시 채워준다.
수익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환매날짜에 따라 수익률이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신탁안정충당금 제도는 부실채권이라는 "날벼락"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투신사들의 운용보수다.
고객들의 펀드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매입,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일종의 배드펀드(bad fund)다.
<> 은행보증채권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 =현재 동일종목에 대해서는 펀드자산의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채 지방채 은행보증채권 등은 30%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은행이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동일종목 투자한도 예외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수주주권제도 채택기준은 자산규모 2조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3개 투신사와 19개 투신운용사에는 소수주주권제도가 실시된다.
소액주주는 지분이 0.005%만 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투신 및 투신운용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 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 축소 =지금은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려면 8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만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가 환매된 자기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각을 의무화했다.
<> 펀드운용정보 이용금지 =투신사는 계열회사나 수익증권판매회사에 펀드운용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수.매도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특정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에 대한 정보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