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오는 10월 20~21일을 전후해 서울 전역이나 ASEM회의장이 있는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부제운행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ASEM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근 도시교통정책심의위 등을 거쳐 강제 부제운행과 출근시차제를 시행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해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약 30개국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회의기간중 이들이 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차량통제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 부제운행은 지난 91년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인한 유류파동과 지난95년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한강다리 일제 개보수때 실시된 적이 있다.

강제 부제운행이 실시되면 위반차량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강제 부제운행의 방법과 일정,대상지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회의기간을 전후해 총 5일간 서울 전역이나 강남구 일대 등에서 2부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돼 강제 부제 적용을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ASEM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인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근시차제는 금융기관,공공기관,대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로 실시될 전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