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고시 .. 건교부, 가이드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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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민간 건설공사 계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건설업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나 민간공사는 뚜렷한 원칙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계약서에는 공사내용 계약금액 기성금 하자담보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대금지급 관계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체결 60일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액이 5%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주자는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에는 지연이자율을 적용,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건교부 건설경제과 이명노과장은 "이번에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가 강제성은 없지만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500-4081~2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이번에 마련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건설업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나 민간공사는 뚜렷한 원칙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계약서에는 공사내용 계약금액 기성금 하자담보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대금지급 관계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체결 60일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액이 5%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주자는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에는 지연이자율을 적용,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건교부 건설경제과 이명노과장은 "이번에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가 강제성은 없지만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500-4081~2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