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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초단타 매매금지...재경부 시행령 개정, 계열사 투자한도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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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회사 뮤츄얼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초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Day Trading)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당 신탁자산의 10%에서 7%로 준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신사.뮤추얼펀드운용회사가 시장상황이나 유가증권 매매관행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것"을 유가증권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하는 투신사 및 뮤추얼펀드에 대해 업무정지, 고객모집제한, 당해 펀드 해지, 임원해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주식을 사고 파는 초단타매매가 사실상 규제되는 것이다.

    이는 장기 안정적인 투자로 증시를 뒷받침해야 할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초단타매매로 증시에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투신사가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각 펀드에서 그룹 계열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펀드자산의 10%에서 7%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동일계열과는 별도로 "투신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제한을 신설,각 펀드자산의 10%로 규제키로 했다.

    사실상 지배회사는 <>당해투신사 주식지분을 10%이상 소유한 법인 <>당해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당해 투신사의 임원과 공정거래법시행령상의 기업집단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또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시행돼 펀드의 자금유출입이 심해질 것에 대비,투신사들이 신탁안정조정금과 별도로 신탁안정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충당금은 투신사의 신탁보수(수수료)로 조성된다.

    펀드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떠안아 주는 역할을 한다.

    8억원으로 돼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 최저자본금을 4억원으로 낮춰 설립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투신사 경영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신탁자산 운용규모가 2조원 이상인 투신사에는 소수 주주권제도 도입과 3인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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