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키로 하는등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중 PC통신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와 관련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인터넷거래,TV홈쇼핑,PC통신판매,정보제공업 등 사이버시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이 구성되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손익실현시기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상거래 형태에 따른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세원관리 및 징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98년 4백65억원에서 지난해 9뱃80억원,올해는 2천1백6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1년에는 4천9백50억원,2002년에는 9천2백10억원,2003년에는 1조7천억원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의 시행령을 만들때 은행.증권사 등 중개금융기관이 선물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