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권해석, '정년은 꽉차는 생일까지" 입력2000.03.13 00:00 수정2000.03.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정년과 관련된 질의와 관련,13일 정년이 꽉 차는 생일날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정년이 55세일 경우 만 55세가 되는 생일날 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합의금 목적"…'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변호사 결국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 2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정치 불안 해소돼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 3 등산객 구조에 10시간 분투한 119대원들…'동상' 투혼까지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여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119대원들의 노력이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