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맥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권을 액면분할한다.

코스닥등록기업인 코맥스는 13일 이사회에서 1주식의 금액을 현행
5천원에서 5백원으로 액면분할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4일까지이며 신주권은 오는 5월17일이다.

코맥스는 오는 28일 정기주총에서 액면분할등 정관변경일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