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의 범위와 명의변경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달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김철준씨>

A)무허가 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지난 79년 무허가건물 조사때 확인돼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이면 된다.

명의변경 신청장소는 관할동사무소다.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무허가건물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청서,매매계약서,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명의변경용)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신청서,상속인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건물이 전매돼 지난 79년 작성된 전수대장상에 기재돼 있는 전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때도 방법은 있다.

통반장 2명이나 해당건물 소재지에서 3년 이상(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때는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각1통,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