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 연령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고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우선 기업에서 관행에 따라 특정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만 관행과 다른 퇴직일을 강요할 경우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정년 연령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예를 들어 만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1945년 4월1일생인 근로자는 2000년 4월1일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퇴직시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종료(시작)되는 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말일 등으로 퇴직시점을 명시하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녀의 성이나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후에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계속 일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