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를 이용해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를 한 청각장애인 2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각장애인 배재경(39.무직.대전시 대덕구)씨를 구속하고 김 모(45.무직.경남 창원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험장에서 들러리를 선 윤 모(43)씨 등 5명과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한 의뢰인 심 모(38)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급 청각장애인인 배씨는 한글을 잘 알지 못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모집한 다음 지난해 7월부터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수화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수화로 답을 알려 줘 합격시키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15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주모자 배씨는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1백50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모아 온 모집책 김씨와 시험장 내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들러리를 각각 고용해왔다.

배 씨는 모집책에겐 1명당 50만원,들러리에게는 3만원씩의 사례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할 방침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