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와 폐수 재활용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또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공장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물절약대책의 하나로 하수와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신설공단이나 신도시 등에서 다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도시나 공단을 새로 조성할 때는 하수와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처리수 재활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처리수 재활용량을 오는 2002년까지 하루 67만3천t(3.8%),2005년까지 88만5천t(5.0%)으로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공장의 폐수처리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설비나 공정을 물절약형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런 업소에 대해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 1백50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처리량의 2.5% 정도를 세정용수와 냉각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며 "재활용 처리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