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테크] 주택공급/대출 : '새 주택공급제도와 내집마련 전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제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이달중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바뀐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가구주에서 20세이상 성인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진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도 2002년말까지 5만가구나 나온다.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메가톤급 정책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이 나온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이달중 수원정자지구와 의정부금오지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임대기간이 지나더라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999년 기준 1백13만원)이하이면 된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14만~19만원이다.
공급방법은 20년 임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여부,10년 임대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같은 순위내에서는 가구주 나이,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도장 가구 도배 등 감리대상이 아닌 11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이달중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바뀐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가구주에서 20세이상 성인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진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도 2002년말까지 5만가구나 나온다.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메가톤급 정책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이 나온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이달중 수원정자지구와 의정부금오지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임대기간이 지나더라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999년 기준 1백13만원)이하이면 된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14만~19만원이다.
공급방법은 20년 임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여부,10년 임대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같은 순위내에서는 가구주 나이,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도장 가구 도배 등 감리대상이 아닌 11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