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3.14 00:00
수정2000.03.14 00:00
해양수산부는 화주를 대신해 항만이용 신고를 하고 화물입항료를 내는 우리나라 해운업체나 외국 선주의 대리점에 대해 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부는 조만간 항만관계 법령을 개정하기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항만이용자인 화주는 개별적으로 항만사용료를 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항만관리청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료를 거두는 행정낭비가 없어지게 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