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지난해 9월 공포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이달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된다.

이에따라 일선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합원수와 출자금등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법령으로 못박혀졌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