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1개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2개이내로 제한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건물의 미관을 해칠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노은1.2지구 택지개발지구부터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1개 업소에서 내걸수 있는 간판을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4층이상의 건물에는 건물명이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 건물 정면에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로형 간판의 경우 건물측면에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돌출형 간판은 내걸때는 반드시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지역에서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광고표시와 창문을 이용한 광고표시는 할 수 없게 된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