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대출 인터넷 신청 .. 평화은행,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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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는 평화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pbk.co.kr)에서도 연 7.75%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평화은행은 "최근 근로자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고객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4월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평화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담보로 제공하는 집의 싯가와 대출가능 금액 등을 확인한후 신청하면 된다.
거래를 원하는 은행지점을 선택하면 대부계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필요한 서류 등이 안내된다.
관련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찾아가면 사실여부 확인절차 등을 거쳐 바로 돈을 빌릴수 있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입력한 정보는 은행컴퓨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주택자금의 대출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자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전세값의 2분의1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천만원까지 연 7.7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9%가 적용된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
평화은행은 "최근 근로자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고객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4월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평화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담보로 제공하는 집의 싯가와 대출가능 금액 등을 확인한후 신청하면 된다.
거래를 원하는 은행지점을 선택하면 대부계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필요한 서류 등이 안내된다.
관련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찾아가면 사실여부 확인절차 등을 거쳐 바로 돈을 빌릴수 있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입력한 정보는 은행컴퓨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주택자금의 대출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자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전세값의 2분의1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천만원까지 연 7.7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9%가 적용된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