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조사를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국세청의 정기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대상기업은 수출, 제조, 광업, 농.축.수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창업이나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생산적인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청장은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 산업자원부.노동부가 수출이나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벤처지정 기업, 부도나 법정관리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권 등을 정부지정 표준전산망에 가입해 발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회조사나 표본조사 등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과세자료 처리도 방문확인 위주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안청장은 강조했다.

안청장은 이밖에 올해부터 부도나 휴폐업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를 자제하고 소득감소로 환급신고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법정환금기한과 관계없이 조기에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