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법인형태로 약국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이같이 완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기업형 약국이 출현이 불가피하다"며 "일반 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병원처럼 대형 약국을 설립해 약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개인만이 약국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험설계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회사간 협정이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