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를 놓고 경쟁사로부터 제소당한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제소 당사자인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삼성물산은 현대 컨소시엄이 배포중인 홍보물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낸데 이어 현대 컨소시엄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 컨소시엄은 이에 앞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삼성물산과 대우 컨소시엄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대 컨소시엄이 홍보물을 통해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우가 워크아웃중인 점을 들어 시공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다는 말은 전혀 근거없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법적대응을 자제할 방침이었으나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2개 컨소시엄은 5천40가구 규모의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오는 18일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열린다.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