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나 소재지가 틀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위장가맹점이고 이 경우 복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2월중 사용 영수증에 대한 복권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용자 53명과 위장가맹점 2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사업자와 사업장을 특별관리키로 하는 등 불법거래 규제대책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