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철길이라도 평소 무단 횡단이 잦은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일어났다면 철도청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는 15일 철길을 무단횡단하다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모(32.여)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7백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철길은 승객이나 인부들이 가끔 횡단하는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철도청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만큼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10월 서울 수색역에서 철길을 무단횡단하다 후진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바퀴에 깔려 왼쪽 팔과 다리가 잘리는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