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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해직 교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첫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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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5.18 민주화운동때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전 전북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4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후 2주 동안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은 원.피고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 조정을 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해직 기자나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해직교사들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95년 12월 "5.18 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80년 완산여상 역사 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 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94년 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98년 4월 5.18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해 7월 전주지법에 제기한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문권기자 m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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