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쳐 팔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장물죄"를 적용할 수 없지만 훔친 돈은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장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친척이 횡령한 현금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인 장물을 처분해 얻은 돈은 장물성을 상실하지만 장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도의 대체성을 갖고 있어 예금으로 보관하다 되찾더라도 장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보관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가 횡령할 당시의 돈과 다른 돈이지만 액수에 의해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96년 조카사위인 성모(43)씨가 회사어음을 사기로 할인받아 은행에 넣었다가 꺼낸 7억여원 중 1억8천여만원을 보관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