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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문턱 낮춘다 .. 금감원, 대주주외 유가증권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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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제3시장의 파행운영을 막기위해 지정(상장) 추진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제3시장이 증권업협회에 개장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제3시장의 상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상장기업이 크게 줄고 매매도 안돼 개점휴업상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조항을 이같이 손질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본지 3월10일자 26면 참조 >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구주매출(주식을 일반 다수에게 판매한다는 뜻의 법률용어) 관련부문의 신고서 면제조항에 제3시장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빠르면 4월초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에 수정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구주매출)할 경우,현행 시행령으로는 매각총액이 10억원이상이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율 5%미만의 일반주주들이 매각하면 총액이 10억원이상이더라도 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5%이상인 대주주들만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팔 경우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D증권 인수팀장은 이에대해 "제3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변수인 유가증권신고서와 세금문제중 신고서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시행령이 바뀌기 이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신고서 양식을 대폭 간소화해주기로 결정했다.

    매출단가를 기재하지 않도록해 정정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소액주주라도 판매총액(소액주주 합산)이 10억원이상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3시장 개장일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이갑수 국장은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달중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협회의 설문조사로는 제3시장에 진출하려는 희망기업수는 모두 2백15개사이다.

    인터넷및 소프트웨어 업종 기업이 전체의 49%이며 자본금 규모별로는 10억원미만회사가 48%이다.

    또 인터넷 공모를 한 기업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들 인터넷 공모기업들은 대부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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