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소견도 실었다.
상고이유서를 모은 책으로는 국내 최초다.
초심 변호사들은 이 책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법리해석,변론방향 등을 "거울"로 삼을 만하다.
저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누명을 쓴 공무원의 예를 들면서 대법관 한사람이 매월 80~90건의 판결문을 써야하는 현실에서는 판결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처럼 정년을 70세로 늦춰 "숙련공 시대"를 연장하고 충분한 기록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저,문원북,2만2천원)
< 고두현 기자 k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