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유방확대수술 국내 피해자 미국법원에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리콘 유방확대 수술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아온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인가된 ''미국인의 35% 차등지급안''에 반발,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연호 변호사는 16일 "지난해11월말 국내 피해자들의 경우 미국인의 35%만 배상한다는 내용의 화의안이 미국법원에서 인가된데 대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연방6지구 지방법원에 항소했다"며 "내달 1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원래 국내 피해자 1천4백83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중 다우코닝사 이외의 제품을 쓴 2백90여명은 지난해 말 7백25달러씩 배상금을 받았으며 이번에 항소한 사람들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쓴 피해자 1천2백여명"이라고 말했다.
다우코닝사는 전세계 40여개국 17만7천여명에 이르는 실리콘 유방확대 수술 부작용 피해자들과의 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30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서 총 32억달러에 이르는 배상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인은 미국인의 35%만 배상금으로 받게 돼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한국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연호 변호사는 16일 "지난해11월말 국내 피해자들의 경우 미국인의 35%만 배상한다는 내용의 화의안이 미국법원에서 인가된데 대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연방6지구 지방법원에 항소했다"며 "내달 1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원래 국내 피해자 1천4백83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중 다우코닝사 이외의 제품을 쓴 2백90여명은 지난해 말 7백25달러씩 배상금을 받았으며 이번에 항소한 사람들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쓴 피해자 1천2백여명"이라고 말했다.
다우코닝사는 전세계 40여개국 17만7천여명에 이르는 실리콘 유방확대 수술 부작용 피해자들과의 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30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서 총 32억달러에 이르는 배상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인은 미국인의 35%만 배상금으로 받게 돼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