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컴퓨터해킹 불법 다단계판매 근거없는 폭로 등에 대해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대검은 16일 <>조직폭력, 마약, 강도 등 강력사범 <>부정식품.의약품 제조 등 국민보건 저해사범 <>상표위조, 허위표시 등 가짜 상품제조업자 <>유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 <>해킹, 사이버 범죄 등 첨단기술 악용사범 <>근거없는 폭로, 비방 등 무고 및 명예훼손사범 등을 6대 민생침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김정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부정식품 해킹 유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라"고 박순용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등 전국의 일선 지검과 지청은 특수부,강력부,컴퓨터 범죄수사부 등을 위주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거나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검은 이들 일선기관별 단속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검찰은 강력사범 등 전통적인 민생침해사범은 물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컴퓨터해킹 등 사이버범죄, 상표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총선분위기에 편승한 무고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6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속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법 및 제도상 허점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분위기 등을 틈타 이들 범죄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