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된 초등학교 불량쇠고기 급식 등과 관련, 단체급식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도입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천2백68개 초등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 학교는 HACCP 모델에 따라 시설개선 및 조리관리를 해야 하며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검사 및 식재료에 대한 품질.잔류농약검사 등이 대폭 강화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 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체계다.

지난해 말 현재 HACCP 적용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6개품목 38개 업소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장.유가공업소 등 34개소 등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소를 식품위생법의 관리대상업종에 포함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관련 개별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민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 날"(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위해가능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