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람의 수가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율도 예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심판원은 16일 올 1~2월중 심판청구 건수는 6백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백92건보다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내서 기각된 뒤에야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심판청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청구된 건수중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3백5건으로 이중 건수 기준으로 36.7%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결정(인용결정)됐다.

이는 작년 인용비율 2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세액기준으로는 19.3%가 인용돼 작년 6.5%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