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가장 큰 의료과목,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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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의료과목은 치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피해자의 절반정도가 수술.치료후 병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12월까지 9개월간 접수한 의료분야 피해구제 사례 2백71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 대한 민원이 16.6%(45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15.5%(42건),정형외과가 11.1%(3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악화"가 거의 절반(48%,1백30건)이나 됐다.
그 다음은 "사망"(7%,19건),"장애"(5.2%,14건),"오투약에 따른 약해"(1.4%,4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에 나선 이유는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가 45.8%(1백24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치료나 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20.7%(56건)로 그 다음이었다.
진료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20.7%(56건)나 됐다.
피해자들이 의료인들에게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의사로서 기울여야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43%(1백17건)를 차지했다.
"부당.과잉 진료"라는 경우가 17%(46건),"설명의무위반"이 15.1%(41건),"약속불이행"이 13.6%(3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료과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끌었다.
치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민원제기 사유로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 "의료사고"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내과의 경우 "의료사고"의 비중이 약 68%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치과.성형외과가 질병치료보다는 치열교정이나 얼굴성형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소보원은 풀이했다.
소보원은 또 내과는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검사가 수반돼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 의료팀 홍인수 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의료분야 피해구제에 나선 이후 작년 5월 7건이었던 피해구제건수가 99년 12월에는 43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또 의료피해자의 절반정도가 수술.치료후 병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12월까지 9개월간 접수한 의료분야 피해구제 사례 2백71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 대한 민원이 16.6%(45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15.5%(42건),정형외과가 11.1%(3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악화"가 거의 절반(48%,1백30건)이나 됐다.
그 다음은 "사망"(7%,19건),"장애"(5.2%,14건),"오투약에 따른 약해"(1.4%,4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에 나선 이유는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가 45.8%(1백24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치료나 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20.7%(56건)로 그 다음이었다.
진료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20.7%(56건)나 됐다.
피해자들이 의료인들에게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의사로서 기울여야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43%(1백17건)를 차지했다.
"부당.과잉 진료"라는 경우가 17%(46건),"설명의무위반"이 15.1%(41건),"약속불이행"이 13.6%(3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료과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끌었다.
치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민원제기 사유로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 "의료사고"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내과의 경우 "의료사고"의 비중이 약 68%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치과.성형외과가 질병치료보다는 치열교정이나 얼굴성형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소보원은 풀이했다.
소보원은 또 내과는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검사가 수반돼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 의료팀 홍인수 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의료분야 피해구제에 나선 이후 작년 5월 7건이었던 피해구제건수가 99년 12월에는 43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