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지않은 기업의 주식이 거래될 제3시장이 곧 문을 연다.

정부당국자의 말을 종합하면 3월말 개장이 확실시된다.

운영실무를 맡을 증권업협회도 준비를 거의 마쳤다.

개장이 이렇듯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증권가의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되레 더 식어가는 양상이다.

운영 방식등이 명확하지않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지 의문만 커져간다는 푸념도 들린다.

우선 제3시장에 대한 정의부터 엇갈린다.

증권업계는 대부분 제3시장을 "시장"으로 부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시장감독국은 전자거래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시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신 "호가중개시스템"이 정답이라는 유권해석을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15일의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호가중개시스템 준비상황"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었다.

제3시장에 대한 정의는 이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시장이 아니라 호가중개시스템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은 제3시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제3시장은 상장요건도 아리송하다.

제3시장 진출기업의 금감원 신고여부가 시장활성화를 좌우할 전망인데도 그런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을 정도다.

투자자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놓고 오래전에 공개적으로 거론됐어야 할 유가증권 신고서 문제가 개장이 임박해서야 제기된 것이다.

법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는 금감원 시장감독국의 결정이 3월9일 이전까지도 다른 관련 국에 전달돼 있지 않았다.

정작 신고서 처리를 맡아야 할 기업공시국은 15일에야 신고서양식과 개선방향 등을 기자실에 알려왔다.

제3시장의 운영을 맡게된 증권업협회 담당팀장은 아예 "신고서 문제에 대해선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며 문의를 사절하고 있다.

신고서 건 외에 부분상장에 대한 해석도 헷갈린다.

주주 개인별로 자기 보유주식만 상장하는 제각각 상장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실무처리가 어렵다고 보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런 의문점들은 제3시장 소비자들인 증권회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때문에 개장 준비과정에서 정부당국의 혼선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금감원은 제3시장에 대해 원래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시장이라고 본다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양홍모 증권2부 기자 ya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