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전자상거래에도 공인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인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은 17일 물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무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최근 한국정보인증과 전략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사 운송사 일반화주 등 3천여개의 KLNET 고객들은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증명, 계약확인, 공증 등의 문서인증 <>실시간 전자서명 검사 <>고객의 신원확인 등 전자상거래 정보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

KLNET 관계자는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으로 보다 안전한 물류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