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시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과 도시가스사업에 대해 세금을 다시 물리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세감면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 주차장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줬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도시가스사업의 초기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스도매업자의 취득부동산에 대해 시세를 50% 감면해줬으나 이를 철회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