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료.교수 초과수당 오를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대 시간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을 폐지,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학장에 위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총.학장은 예산범위에서 시간당 2만3천원(올해 기준)인 시간강사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내분규나 시위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강사료도 자체 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초과수당도 지금까지 주당 책임시간수 10시간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기준을 9시간으로 낮춰 사실상 초과수당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학 중 계절제 강의도 초과강사료(올해 기준 시간당 6천원)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간강사료(시간당 2만3천원)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교육부는 지난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을 폐지,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학장에 위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총.학장은 예산범위에서 시간당 2만3천원(올해 기준)인 시간강사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내분규나 시위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강사료도 자체 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초과수당도 지금까지 주당 책임시간수 10시간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기준을 9시간으로 낮춰 사실상 초과수당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학 중 계절제 강의도 초과강사료(올해 기준 시간당 6천원)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간강사료(시간당 2만3천원)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