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직원이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해 왔다면 시간외수당과 휴일 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도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소득)에 포함시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7일 근무중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구모(사망당시 32세)씨 유족이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일 이전 1년간 구씨가 한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53~1백7시간의 시간외 근무와 매월 1~4일의 휴일 근무를 해왔다"며 "이에 비춰 볼 때 집배원의 초과근무는 일반적이고 정년까지 초과근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과근무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력단련비 역시 급여의 일부분으로 배상액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우체국 집배원이던 구씨가 97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하고 배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구씨의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