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기업 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자사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업들은 그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보호법을 연내 개정,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명령제 대상에 식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해성 광고기준도 제정, 위해 광고를 규제하는 한편 제품 안전성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상품 구입을 청약했어도 일정기간 안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과 택배서비스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토록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 사이버 쇼핑몰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저장 및 배포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공개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이를 예식장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