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측에 추징금 2천265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18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94-98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 납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2천265억4천3백만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