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올해 경기도 용인죽전 대전노은1지구 등 전국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백13만평의 토지를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분양한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지 75만평 <>단독주택지 및 상업.업무용지 각각 11만평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6만평 <>주차장용지 1만평 <>유치원 종교시설 등 기타용지 9만평 등이다.

토공은 각 사업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토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한다.

토공이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투자유망하다고 내세우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토공이 공급하는 땅은 인근지역에 비해 값이 싸다.

택지개발지구내 땅은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일반에 공급된다.

개발이 진행중인 땅을 평가,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80%수준에서 결정된다.

택지개발지구내 땅이 분양된후 대개 2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 상가건물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 땅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토공이 공급하는 땅을 분양받으면 분양대금 납부조건이 좋은 편이다.

분양대금을 대부분 1~3년간 나눠 낼 수 있다.

계약금만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그 땅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영업을 시작,자금을 마련한 후 분양대금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다.

토공은 지난해 9월부터 농협과 제휴,5억원 한도안에서 구입대금의 절반을 담보없이 대출해주고 있다.

농협을 통해 대출을 알선받으면 최고 10년까지 분양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대출은 계약금과 1회차 중도금을 낸 개인에 한정된다.

토공땅을 구입할 때 자금여력이 풍부하면 다양한 가격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분양대금을 5개월 안에 모두 내는 일시불계약을 맺으면 가격할인폭이 크다.

또 약정일보다 하루라도 먼저 대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금액에 따라 선납일수만큼 연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여유자금이 있는 계약자는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토공이 분양하는 땅에는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등이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