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만간 재건축을 하게 됐다.

이 기간에 집을 구입해 살다가 재건축아파트에 다시 입주하게 되면 팔려고 한다.

만일 3년안에 재입주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A : 현행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지역에 살던 주민이 아파트를 새로 지을때까지 다른 집을 구입한 뒤 3년안에 팔 경우도 그러한 사례중 하나다.

또 올 3월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재건축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구입한 후 3년안에 매각할 경우에도 임시 주거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주택 보유 요건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