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IMF 등 국제기준에 따르면 공식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과다한 보증채무,잠재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주기사항(Memorandum Item)으로 명기해 통계 이용자가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정부의 보증채무까지 감안하고 있는 경향이다.

보증채무가 많을 경우 그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금부실 등 잠재부채는 공식통계상 국가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연금재정을 개혁하고 연금요율을 변경하는 등 정부정책에 따라 재정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을 개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세계각국의 경험임을 감안하여 재정수지의 안정성을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99년말 현재 1백8조1천억원이다.

그러나 90조2천억원에 이르는 보증채무는 물론 잠재부채도 금리 등의 형태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부채에 준하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