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께 전자상거래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가 사업자로 간주돼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개설한 소규모 홈페이지라도 회비를 받거나 광고를 유치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면 예외일 수 없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상업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호주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수와 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개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게시가 의무화되면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징세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돼 있는지를 보고 그 사이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빠짐없는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도메인 이름이 "co.kr"로 끝나는 사이트의 명단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일괄입수하고 있다.

그러나 "com"이나 "net" 등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도메인명 허가.
관리를 미국업체가 하고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어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