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2천6백13만2천원으로 19일 확정 공고했다.

이는 15대 총선때의 8천1백만원보다 55.7%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과 개정 선거법에 따라 방송연설비용을 더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금액별로는 전국 2백27개 선거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이 19곳, 1억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백80곳, 1억5천만원 이상 1억9천만원 미만 28곳 등이다.

선거구별로는 인천 중.동구.옹진군과 경남 진주시가 1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북제주군이 8천1백만원으로 전국 최소액을 기록했다.

또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에게 국가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 보전액은 15대때보다 5백30.9% 증가한 평균 5천6백86만9천원으로 결정돼 선거비용 제한액의 45%까지 보전받게 됐다.

선거구별 보전액은 경기 오산시.화성군이 8천2백98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북제주군은 2천7백33만9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 공고됨에 따라 일선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히 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