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대한항공(KAL) 괌 추락사고 유가족들에게 따로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대한항공으로부터 이미 2억7천5백만원을 지급받은 유가족들이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추가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19일 "사망자 11명 유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20일 대한항공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7일 안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사망자 98명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었다.

김변호사는 "당시 대한항공이 "미국 정부 상대 소송에서도 2억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로 합의를 종용한 만큼 합의 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지난해 1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 이상 등 부적절한 공항관리체계도 사고원인으로 인정한 이상 미국 정부에도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