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15%만 내고 나머진 원할 때 갚는다"

기아자동차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차종에 대해 "마이너스 통장식 할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차를 살 때 전체의 15%를 우선 지불하고 잔액은 원할 때 나눠 내면 되는 것이 특징.6개월이나 1년 만기후 3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일반 할부에 비해 장기간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캐피탈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할부제는 금리가 12.8%로 높은 편이며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기아는 이밖에 카니발에 대해서는 최저 6%의 할부금리를 적용해 차를 판매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