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활성화를 비롯한 남북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 법규가 대부분 10년전에 만들어져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교류협력 확대 등 현황을 감안해 각종 규정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북교역사업이 검토되는 등 남북간 교류협력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현행 법규로 규정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교류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